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1가합1128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가합1128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연구소 직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C연구소의 책임급대우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20. 7. 7.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업체 부당 청탁, 감사 방해를 사유로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으나, 2020. 7. 13. 재논의 후 해임 의결됨(제1차 징계의결).
- 원고의 재심 청구로 전임소원재심위원회는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제1차 징계의결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
함.
- 2020. 10. 6.과 2020. 10. 8.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거래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원고 소유 장비 싸이라트론 금전 대체 요구, 개인과제 및 보조인력 요구)을 사유로 제2차 징계의결에서 해임 의결
됨.
- 원고의 재심 청구로 전임소원재심위원회는 제2차 징계의결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
함.
- 2021. 8. 13. 제2차 징계사유에 감사 방해 및 회유(거래업체 직원에게 허위 진술 요구, 소속 연구원에게 조사 비협조 요구), 거래상 지위 남용(거래업체 소유 중고외제차 시세보다 저가 매수)을 추가하여 제3차 징계의결에서 해임 의결
됨.
- 원고의 재심 청구가 2021. 9. 15. 기각되었고, 2021. 10. 8. 원고에 대한 해임 인사발령이 이루어짐(이 사건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2011년경 불용처리된 클라이스트론 11점과 슬레드 1점을 불용품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에 무상 양여
함.
- 원고는 거래업체 대표에게 개인연구과제, 박사급 인력 지원, 원고 소유 싸이라트론을 연구소에 납품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함.
- 원고는 거래업체 소유의 중고외제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1,900만 원에 매수함(차량가액 3,666만 원).
- 원고는 불용물품 반출 관련 감사 진행 중 거래업체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연구소 내부조사 과정에서 소속 연구원에게 조사 비협조를 요구
함.
- 위 사실들은 피고의 교직원복무규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쟁점 1: 징계의결기한 도과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 판단 1: 제1차, 제2차 징계의결이 취소된 후 D대학교 총장이 2021. 7. 29. 새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1. 8. 6. 제3차 해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의결기한 60일을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2: 징계시효 도과 여
부.
- 법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
함.
- 판단 2: 원고가 2018. 4.경 중고외제차를 구입하였고, D대학교 총장이 2021. 7. 29.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위법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 쟁점 3: 충분한 소명기회 미부여 및 징계위원회 구성 불공정 여
부.
- 법리: 징계사유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공개하였더라도, 심리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충분히 대응할 기회가 있었다면 소명기회 미부여로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
- 판단 3: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공개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징계 및 재심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며 관련 정보를 알게 되었고 충분히
판정 상세
<summary>
**연구소 직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C연구소의 책임급대우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20. 7. 7. 연구소 재산 무단 반출, 거래업체 부당 청탁, 감사 방해를 사유로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으나, 2020. 7. 13. 재논의 후 해임 의결됨(제1차 징계의결).
- 원고의 재심 청구로 전임소원재심위원회는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제1차 징계의결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
함.
- 2020. 10. 6.과 2020. 10. 8. 연구소 재산 무단 양여, 거래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원고 소유 장비 싸이라트론 금전 대체 요구, 개인과제 및 보조인력 요구)을 사유로 제2차 징계의결에서 해임 의결
됨.
- 원고의 재심 청구로 전임소원재심위원회는 제2차 징계의결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결정
함.
- 2021. 8. 13. 제2차 징계사유에 감사 방해 및 회유(거래업체 직원에게 허위 진술 요구, 소속 연구원에게 조사 비협조 요구), 거래상 지위 남용(거래업체 소유 중고외제차 시세보다 저가 매수)을 추가하여 제3차 징계의결에서 해임 의결
됨.
- 원고의 재심 청구가 2021. 9. 15. 기각되었고, 2021. 10. 8. 원고에 대한 해임 인사발령이 이루어짐(이 사건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2011년경 불용처리된 클라이스트론 11점과 슬레드 1점을 불용품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에 무상 양여
함.
- 원고는 거래업체 대표에게 개인연구과제, 박사급 인력 지원, 원고 소유 싸이라트론을 연구소에 납품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함.
- 원고는 거래업체 소유의 중고외제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1,900만 원에 매수함(차량가액 3,666만 원).
- 원고는 불용물품 반출 관련 감사 진행 중 거래업체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연구소 내부조사 과정에서 소속 연구원에게 조사 비협조를 요구
함.
- 위 사실들은 피고의 교직원복무규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쟁점 1**: 징계의결기한 도과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 **판단 1**: 제1차, 제2차 징계의결이 취소된 후 D대학교 총장이 2021. 7. 29. 새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1. 8. 6. 제3차 해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의결기한 60일을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쟁점 2**: 징계시효 도과 여
부.
- **법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
함.
- **판단 2**: 원고가 2018. 4.경 중고외제차를 구입하였고, D대학교 총장이 2021. 7. 29.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위법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
음.
- **쟁점 3**: 충분한 소명기회 미부여 및 징계위원회 구성 불공정 여
부.
- **법리**: 징계사유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공개하였더라도, 심리 과정에서 피징계자가 충분히 대응할 기회가 있었다면 소명기회 미부여로 볼 수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
- **판단 3**: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공개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징계 및 재심 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며 관련 정보를 알게 되었고 충분히 대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명기회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교원에 준하는 책임급대우연구원으로서 연구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이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중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 징계시효가 도과한 중고차 거래 관련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 징계사유의 내용, 의무위반의 정도, 직무 관련 기강 확립 및 연구소와 거래업체 간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한 징계의 필요성, 그리고 비록 징계시효는 도과하였으나 거래업체 직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중고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복수성 및 징계시효 도과 사유의 참작 가능성을 명확히
함.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유효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 또한,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폭넓은 고려가 가능함을 보여
줌. 이는 징계의 본질이 단순히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넘어 조직의 기강 확립 및 품위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을 시사
함.
- 다만, 징계시효 도과 사유를 징계양정 참작 사유로 활용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징계의 핵심이 아닌 보조적 판단 요소로만 작용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