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58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0. 4. 21. 설립되어 호텔 숙박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96. 6.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12. 23.부터 총무팀 총무과장으로 인사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22. 2. 25.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2022. 2. 28.자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2. 4.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7.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23.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22. 11. 7.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사유 추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징계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사유가 징계통지서에 추가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감사 과정 및 인사위원회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요구서는 인사위원회에 대한 것이며,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징계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
음. 노동위원회가 징계통지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평가하거나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사실의 증명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승진순위부의 불공정성: 원고를 포함한 총무팀 인사담당자들이 작성한 승진순위부가 그룹웨어에 등록되지 않고 문서로도 편철되지 않은 점, 2017년 조정점수 누락 및 포상가점 불공정 적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점, 2019년 제3차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순위부의 불공정성이 문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승진순위부가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0. 4. 21. 설립되어 호텔 숙박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96. 6.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12. 23.부터 총무팀 총무과장으로 인사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22. 2. 25.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2022. 2. 28.자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2. 4.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7.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23.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22. 11. 7.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징계사유 추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징계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징계사유가 징계통지서에 추가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감사 과정 및 인사위원회에서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요구서는 인사위원회에 대한 것이며,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징계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
음. 노동위원회가 징계통지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평가하거나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