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1
서울고등법원2014누8652
서울고등법원 2017. 1. 11. 선고 2014누865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리해고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등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여 파업참가자의 회사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파업참가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을 실질적인 사유로 삼아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봄.
- 원고에게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고 인력 조정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기준을 적용한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문건의 내용: 파업자의 회사 복귀 원칙적 차단 및 전원 퇴직, 자발적 퇴직자 기준 미달 시 인력 구조조정 단행, 친 기업 성향 노동조합 설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함.
-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
- 징계 및 해사행위 항목의 배점(20점)에서 점거 주도 1회당 15점, 점거 참여 1회당 12점 차감 등 파업 참여 여부가 해고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
됨.
- 최초 해고예고 통보 대상자 166명 중 파업으로 직위해제되거나 공장 점거에 참여한 114명이 낮은 평가점수 순으로 117위 안에 모두 포함
됨.
- 인사고과에서 파업 참여 여부가 근로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2010년과 2011년 인사고과에서 C~D등급을 받
음.
- 원고의 반조합적 의사:
- 원고의 노무 담당 부서에서 이 사건 지회의 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 회사 성향의 신 집행부 구성, 신 노동조합 설립 등을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
남.
판정 상세
정리해고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표면적인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봄.
-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제재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등의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여 파업참가자의 회사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원을 퇴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파업참가자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을 실질적인 사유로 삼아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봄.
- 원고에게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고 인력 조정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기준을 적용한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문건의 내용: 파업자의 회사 복귀 원칙적 차단 및 전원 퇴직, 자발적 퇴직자 기준 미달 시 인력 구조조정 단행, 친 기업 성향 노동조합 설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함.
-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
- 징계 및 해사행위 항목의 배점(20점)에서 점거 주도 1회당 15점, 점거 참여 1회당 12점 차감 등 파업 참여 여부가 해고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