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고합5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13. 선고 2015고합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갈미수 혐의, 피해자의 과장된 요구 유도 및 피고인의 고의 부족으로 무죄 선고
판정 요지
공갈미수 혐의, 피해자의 과장된 요구 유도 및 피고인의 고의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회사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4. 12. 30. 해고
됨.
- 피고인은 2015. 1. 2.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G 회사 측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한 달치 월급을 제안했으나 피고인은 거부
함.
- G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5. 1. 14.까지 출근하라는 원복명령서를 발송
함.
- 피고인은 출근 후 종전 업무가 아닌 키즈스텝 업무를 배정받
음.
- 피고인은 원직 복귀 대신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 3,000만 원 지급을 요구
함.
- 피고인은 G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 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언급
함.
- 피고인은 2015. 1. 19. 이전에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 등 문제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
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 19. 피해자에게 회사 비위 사실을 빌미로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고의 유무 및 협박 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고 및 복직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복직 대신 3,000만 원 상당의 급여 지급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G 회사 측도 먼저 300만 원 가량의 한 달치 월급을 제안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0억 원 요구는 우발적인 과장으로 판단
됨.
- 피해자가 10억 원 요구 부분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고의 없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2015. 1. 21.자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10억 원 발언을 유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2015. 1. 19.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흔적이 없
음.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G 회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해 놓았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빌미로 협박했을 가능성이 낮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공갈미수 혐의, 피해자의 과장된 요구 유도 및 피고인의 고의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회사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4. 12. 30. 해고
됨.
- 피고인은 2015. 1. 2.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G 회사 측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한 달치 월급을 제안했으나 피고인은 거부
함.
- G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5. 1. 14.까지 출근하라는 원복명령서를 발송
함.
- 피고인은 출근 후 종전 업무가 아닌 키즈스텝 업무를 배정받
음.
- 피고인은 원직 복귀 대신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 3,000만 원 지급을 요구
함.
- 피고인은 G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소송 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언급
함.
- 피고인은 2015. 1. 19. 이전에 고용노동부 등에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 등 문제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
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 19. 피해자에게 회사 비위 사실을 빌미로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의 고의 유무 및 협박 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고 및 복직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복직 대신 3,000만 원 상당의 급여 지급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G 회사 측도 먼저 300만 원 가량의 한 달치 월급을 제안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0억 원 요구는 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