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41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화관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
다.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징계면직)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영화관장인 근로자가 직원에 대한 욕설, 외모 지적, CCTV 감시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면직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중과 그에 상응하는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가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징계양정이 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리(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영화관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참가인(C B 주식회사)은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6. 6. 12. 입사하여 2019. 3. 1.부터 D 영화관장으로 근무
함.
- 2019. 12. 9. D 소속 E 일동이 'F'를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남녀차별, 취침, 심부름, 회식 문제, 매니저 질책, 외모 지적, CCTV 감시, 욕설, 급여 및 조퇴 문제 등)를 제보
함.
- 참가인은 2019. 12. 11.부터 17.까지 필드매니저 6명, E 1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9. 12. 12.부터 18.까지 원고로부터 비위행위 목록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
음.
- 2019. 12. 26. 제1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의견 진술 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날 철회서를 제출
함.
- 2020. 1. 21. 제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
함.
- 2020. 1. 22. 참가인은 제2차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중 직원 탈의실에서 취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사과정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D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여 작성하게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순서가 유사하더라도, 제보 내용을 기초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작성자가 지시나 유도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조사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 순서가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