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304274(본소),2014나30478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562,363원 및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추가 금원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피고는 1985. 4. 25. 입사하여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관리직 근로자
임.
- 피고는 2010. 11. 16.부터 17시간 근무 후 이틀 휴무하는 방식으로 시내버스 운행 확인·통제, 운전직 근로자 관리·감독, 운송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월 고정급 1,900,000원과 분기별 상여금 6,650,000원, 연차수당을 지급받
음.
- 원고 회사는 2011. 2. 15. 피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2. 8. 3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3. 7. 12.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 회사는 피고가 기소되자 2011. 12. 20. 피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2012. 5. 3. 복직 명령을 내렸고, 원고 회사는 2012. 5. 9. 피고를 복직시
킴.
- 원고 회사는 2012. 6. 1.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를 사유로 피고를 다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4. 9. 26. 판결이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내렸으며, 원고 회사는 2014. 11. 12. 피고를 2012. 12. 1.자로 복직시
킴.
- 원고 회사는 2014. 12. 10.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다시 징계해고
함.
- 원고 회사는 2012. 6. 1.부터 2014. 11. 30.까지 30개월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총 79,043,490원으로 정산하여 2014. 12. 1.부터 19.까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피고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
판정 상세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797,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562,363원 및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추가 금원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피고는 1985. 4. 25. 입사하여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관리직 근로자
임.
- 피고는 2010. 11. 16.부터 17시간 근무 후 이틀 휴무하는 방식으로 시내버스 운행 확인·통제, 운전직 근로자 관리·감독, 운송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월 고정급 1,900,000원과 분기별 상여금 6,650,000원, 연차수당을 지급받
음.
- 원고 회사는 2011. 2. 15. 피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2. 8. 3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3. 7. 12.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 회사는 피고가 기소되자 2011. 12. 20. 피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2012. 5. 3. 복직 명령을 내렸고, 원고 회사는 2012. 5. 9. 피고를 복직시
킴.
- 원고 회사는 2012. 6. 1.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를 사유로 피고를 다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12.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4. 9. 26. 판결이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내렸으며, 원고 회사는 2014. 11. 12. 피고를 2012. 12. 1.자로 복직시
킴.
- 원고 회사는 2014. 12. 10.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다시 징계해고
함.
- 원고 회사는 2012. 6. 1.부터 2014. 11. 30.까지 30개월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총 79,043,490원으로 정산하여 2014. 12. 1.부터 19.까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