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4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정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임.
-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C')는 2011. 9. 20.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16. 1. 1. 이 사건 C에 입사하여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8. 8. 3. 참가인 공단에 입사
함.
- 참가인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2. 20. 이 사건 C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부정합격자에 대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직권면직 의결
함.
- 참가인 공단은 2019. 2. 21.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9.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3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9.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C은 2017. 2. 3.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됨.
- 고용노동부는 2018. 6.경 이 사건 C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원고 채용 당시 공고기간 단축(5일)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적 문제가 확인
됨.
- 고용노동부는 2018. 7. 9. 울산지방경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채용비리 연루 의혹자 3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함.
-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 후 2019. 2. 18. 참가인 공단에 22명의 '부정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포함
됨.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6. 29. 원고의 피의사실(다른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데 원고가 가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규정 부칙 제2조의 '특별전형 대상자' 해당 여부 및 '다른 공공기관'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참가인 공단이 채용절차에서 지원 자격, 결격 사유, 선발 방법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닌 이상 위법하지 않
음.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 및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C 직원 고용 관련 비판에 대응하여 채용비리 확인 시 직권면직 사유로 삼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공단의 2018. 7. 5.자 공고에 따른 채용절차에 지원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른 특별전형 절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특별전형 대상자'에 해당
함.
- 이 사건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별전형 대상자는 이 사건 C 채용시점부터 '공공기관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C에 채용될 당시 이 사건 C이 구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이었더라도 '다른 공공기관' 요건은 충족
판정 상세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정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임.
-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C')는 2011. 9. 20.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2016. 1. 1. 이 사건 C에 입사하여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2018. 8. 3. 참가인 공단에 입사
함.
- 참가인 공단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 2. 20. 이 사건 C 채용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부정합격자에 대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직권면직 의결
함.
- 참가인 공단은 2019. 2. 21.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19.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3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9.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C은 2017. 2. 3.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됨.
- 고용노동부는 2018. 6.경 이 사건 C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원고 채용 당시 공고기간 단축(5일)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적 문제가 확인
됨.
- 고용노동부는 2018. 7. 9. 울산지방경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채용비리 연루 의혹자 3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함.
-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 후 2019. 2. 18. 참가인 공단에 22명의 '부정합격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포함
됨.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20. 6. 29. 원고의 피의사실(다른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데 원고가 가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인사규정 부칙 제2조의 '특별전형 대상자' 해당 여부 및 '다른 공공기관'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참가인 공단이 채용절차에서 지원 자격, 결격 사유, 선발 방법 등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닌 이상 위법하지 않
음.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 및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C 직원 고용 관련 비판에 대응하여 채용비리 확인 시 직권면직 사유로 삼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