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2140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청탁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청탁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3. 9.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5. 12.까지 파트장 또는 팀장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를 개시,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피고에게 요구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
음.
- 2008. 9.경 주식회사 H을 경영하는 망 I을 통하여 G이 비용을 대납한 K 휘트니스센터 회원권을 2년간 무상 사용
함.
- 2009. 8.경 망 I을 통하여 G이 리스비용을 부담한 에쿠스 차량을 약 2년간 무상 사용하고, G의 항의 후 피고의 거래업체인 L의 M 차장에게 G이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
함. 총 6,14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함.
- 2009년경 망 I으로부터 망 I이 설립한 주식회사 N의 전체 주식 30%에 해당하는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원고의 부친 명의로 무상 제공받고, 원고의 부친을 사내이사로 등재
함.
- 피고는 2015. 5.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공공기관인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 미명시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징계규정 제4조는 면직처분 대상자를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으로 규정하는데, 징계처분통지서에 단순히 "공공기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므로 면직처분한다"라고만 기술되어 징계양정기준을 따르지 않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으나, 후술할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 원고의 주장: 망 I, N, G, F은 모두 원고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금품 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직무 대가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 대상 행위가 아
님. 직무관련자 이외의 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에 대하여는 별표1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징계 수위에 차이를 두어야 함에도 무조건 면직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
임.
- 법원의 판단:
- 망 I과 G은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직무관련자에 포함
됨.
-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피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직접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도 직무관련자로 규정
함.
- 건축공사업체, 건설 시행사 등을 운영하는 망 I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F을 운영하는 G은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이며, 피고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청탁 행위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3. 9.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5. 12.까지 파트장 또는 팀장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를 개시,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피고에게 요구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음.
-
- 9.경 주식회사 H을 경영하는 망 I을 통하여 G이 비용을 대납한 K 휘트니스센터 회원권을 2년간 무상 사용
함.
- 2009. 8.경 망 I을 통하여 G이 리스비용을 부담한 에쿠스 차량을 약 2년간 무상 사용하고, G의 항의 후 피고의 거래업체인 L의 M 차장에게 G이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
함. 총 6,14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함.
- 2009년경 망 I으로부터 망 I이 설립한 주식회사 N의 전체 주식 30%에 해당하는 6,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원고의 부친 명의로 무상 제공받고, 원고의 부친을 사내이사로 등재
함.
- 피고는 2015. 5.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공공기관인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면직 징계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기준 미명시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징계규정 제4조는 면직처분 대상자를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으로 규정하는데, 징계처분통지서에 단순히 "공공기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므로 면직처분한다"라고만 기술되어 징계양정기준을 따르지 않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으나, 후술할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
- 원고의 주장: 망 I, N, G, F은 모두 원고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금품 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직무 대가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징계 대상 행위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