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64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3가합546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1. 1.경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
음.
-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폐기물 저가매각 비리를 1차 내부고발
함.
- 1차 내부고발 이후 피고는 2012. 3.경 원고를 CP 운영팀으로 발령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2012. 6.경 SCM 업무개선팀 팀장으로 발령
함.
- SCM 업무개선팀은 팀원 없이 원고만 발령되었고, 해고 당시까지 팀원 충원되지 않
음.
- 원고는 SCM 업무개선팀에서 뚜렷한 업무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2013. 2.경 2012년 업무 성과평가에서 'Strong(우수)' 등급을 받
음.
- 원고는 2013. 4.경 F 부사장 등 상급자에게 '내부통제팀' 등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며, F 부사장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 부사장님도 다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
함.
- 원고는 2013. 4. 10. G 인사본부장에게 '사장님이 퇴직한 D와 골프모임을 여러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
다. 다음 주까지 사장님과 상의하여 원하는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결정하여 알려달
라.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도 피해를 볼 것이다'는 식의 언급을
함.
- 원고는 2013. 4. 11. 대표이사실을 방문하여 J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같은 날 임원들에게 2차 내부고발 메일을 발송
함.
- 2차 내부고발 내용은 SCM 업무개선팀 발령이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 김천공장의 부직포 폐기물 관련 허위입찰 의혹, J 사장과 D 전 부사장의 골프회동 소문 등
임.
- 피고는 2차 내부고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 대한 불공정한 인사 조치는 없었으나 원고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
함.
- 원고는 2013. 6. 14. 피고의 K 감사에게 충주 공장의 몽블랑 만년필 구입 경위 및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가격정책을 3차 내부고발
함.
-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회사 사장 및 임원에 대한 폭언, 협박, 업무태만 및 거부, 근태불량 등 사규위반 행위'를 사유로 징계위원회 출두 통지서를 발송
함.
- 피고는 2013. 6.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6. 28.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업무태만, 보직변경 요구, 2, 3차 내부고발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란 행위를 징계사유로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위 행위들이 그 자체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일응 존재함을 전제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1. 1.경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
음.
-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폐기물 저가매각 비리를 1차 내부고발
함.
- 1차 내부고발 이후 피고는 2012. 3.경 원고를 CP 운영팀으로 발령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2012. 6.경 SCM 업무개선팀 팀장으로 발령
함.
- SCM 업무개선팀은 팀원 없이 원고만 발령되었고, 해고 당시까지 팀원 충원되지 않
음.
- 원고는 SCM 업무개선팀에서 뚜렷한 업무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2013. 2.경 2012년 업무 성과평가에서 'Strong(우수)' 등급을 받
음.
- 원고는 2013. 4.경 F 부사장 등 상급자에게 '내부통제팀' 등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며, F 부사장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F 부사장님도 다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
함.
- 원고는 2013. 4. 10. G 인사본부장에게 '사장님이 퇴직한 D와 골프모임을 여러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
다. 다음 주까지 사장님과 상의하여 원하는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결정하여 알려달
라.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도 피해를 볼 것이다'는 식의 언급을
함.
- 원고는 2013. 4. 11. 대표이사실을 방문하여 J 대표이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같은 날 임원들에게 2차 내부고발 메일을 발송
함.
- 2차 내부고발 내용은 SCM 업무개선팀 발령이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 김천공장의 부직포 폐기물 관련 허위입찰 의혹, J 사장과 D 전 부사장의 골프회동 소문 등
임.
- 피고는 2차 내부고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 대한 불공정한 인사 조치는 없었으나 원고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
함.
- 원고는 2013. 6. 14. 피고의 K 감사에게 충주 공장의 몽블랑 만년필 구입 경위 및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가격정책을 3차 내부고발
함.
-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회사 사장 및 임원에 대한 폭언, 협박, 업무태만 및 거부, 근태불량 등 사규위반 행위'를 사유로 징계위원회 출두 통지서를 발송
함.
- 피고는 2013. 6.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6. 28.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