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4
서울고등법원2022누62309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623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단행
함.
- 참가인의 무단결근은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G의 참가인에 대한 성희롱 및 그에 따른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성희롱에 따른 우울증 등의 상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 및 참가인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병가 휴직 신청 시 형식적인 휴직신청서 등 서면 제출 및 대면 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무단결근의 동기 및 경위 고려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되려면, 해고 전에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해야
함.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성희롱 및 그로 인한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
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재량권 남용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병가 휴직 신청 시 절차의 유연성
- 법리: 예외적인 경우 형식적인 휴직신청서 등 서면이 필요 없는 구두 방식에 의한 결재도 허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병가 휴직 신청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휴직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제출 및 대면 결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참가인에게 추가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단순히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외부적 요인,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사안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해고 재량권 행사에 더욱 신중한 판단과 절차적 노력이 요구됨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환경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고 전에 해당 사유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 또한, 병가 휴직 신청과 같은 절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상황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단행
함.
- 참가인의 무단결근은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G의 참가인에 대한 성희롱 및 그에 따른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성희롱에 따른 우울증 등의 상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 및 참가인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병가 휴직 신청 시 형식적인 휴직신청서 등 서면 제출 및 대면 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무단결근의 동기 및 경위 고려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되려면, 해고 전에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해야
함.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무단결근이 성희롱 및 그로 인한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의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
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재량권 남용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병가 휴직 신청 시 절차의 유연성
- 법리: 예외적인 경우 형식적인 휴직신청서 등 서면이 필요 없는 구두 방식에 의한 결재도 허용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병가 휴직 신청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휴직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제출 및 대면 결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참가인에게 추가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