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21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21407(본소),2019가단112639(반소)
대구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8가단121407(본소),2019가단112639(반소) 판결 반환금,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파면된 직원에 대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파면된 직원에 대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196,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2015. 2. 4. 무보직 발령을 받고, 2017. 10. 30.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파면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4년경 연봉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
함.
- 성과급 지급기준은 징계처분자의 경우 무보직·정직처분자는 해당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해임·파면처분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함.
- 피고는 2015년, 2016년, 2017년에 걸쳐 성과급 총 44,196,751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피고가 2015년, 2016년에 근무일수 60일 미만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며, 2017년에는 파면처분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된 성과급의 반환을 청구
함.
- 피고는 성과급 지급기준이 연봉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분 및 성과급 부족분 지급을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성과급 지급기준의 적법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연봉제 규정에서 성과연봉의 운영기준 및 세부사항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사장이 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이 연봉제 규정의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연봉제 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무보직·정직처분자는 해당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며, 해임·파면처분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함.
- 이는 연봉제 규정이 위임한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이래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매년 사장이 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 성과급 중 15,528,600원, 2016년도와 2017년도 성과급 중 28,668,151원 등 합계 44,196,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퇴직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7조 5항은 "질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유계결근, 무계결근, 무보직 및 세칙 제7조의 징계처분에 의한 보수감액 대상자가 퇴직시에 퇴직직전 3개월의 감액된 보수 기준으로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판정 상세
파면된 직원에 대한 성과급 반환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196,7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2015. 2. 4. 무보직 발령을 받고, 2017. 10. 30.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파면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4년경 연봉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
함.
- 성과급 지급기준은 징계처분자의 경우 무보직·정직처분자는 해당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해임·파면처분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함.
- 피고는 2015년, 2016년, 2017년에 걸쳐 성과급 총 44,196,751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피고가 2015년, 2016년에 근무일수 60일 미만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며, 2017년에는 파면처분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된 성과급의 반환을 청구
함.
- 피고는 성과급 지급기준이 연봉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분 및 성과급 부족분 지급을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성과급 지급기준의 적법성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연봉제 규정에서 성과연봉의 운영기준 및 세부사항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사장이 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이 연봉제 규정의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연봉제 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무보직·정직처분자는 해당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며, 해임·파면처분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함.
- 이는 연봉제 규정이 위임한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이래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매년 사장이 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