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7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085
대전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합1000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 25. 설립된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으로, 상시 약 2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6. 22. 전문직 (나)급 계약직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대외협력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5. 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9. 6. 22.자로 해지되며, 해지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통지(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함.
- 참가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2.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 6. 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참가인의 업무가 상급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참가인의 업무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분석, 수집, 연구, 자문 등의 업무와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업무가 다른 상급자나 담당자와 협업하거나 그 업무를 지원·보조하는 역할로 보이며, 독자적으로 정책을 기획, 입안하거나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 영역이 경영·금융 분야와도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2620 정부 및 공공행정 전문가' 또는 '27159 그 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17. 6. 22.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함. 부당해고 여부
-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함.
-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해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 25. 설립된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으로, 상시 약 2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6. 22. 전문직 (나)급 계약직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대외협력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5. 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9. 6. 22.자로 해지되며, 해지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통지(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함.
- 참가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2.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 6. 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참가인의 업무가 상급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참가인의 업무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분석, 수집, 연구, 자문 등의 업무와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 참가인의 업무가 다른 상급자나 담당자와 협업하거나 그 업무를 지원·보조하는 역할로 보이며, 독자적으로 정책을 기획, 입안하거나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 영역이 경영·금융 분야와도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참가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2620 정부 및 공공행정 전문가' 또는 '27159 그 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2017. 6. 22.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함. 부당해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