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0
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10227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5. 30. 선고 2018누10227 판결 감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워크숍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워크숍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2016년도 경상남도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
함.
- 2016. 10. 20. 21:30경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아 사천 시내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연습을 한 후 24:00경 숙소로 복귀
함.
- 2016. 10. 21. 09:30부터 12:00까지 사천정수장 시설견학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10:00경 E컨트리클럽에 도착하여 10:45부터 16:00경까지 골프를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
- 제1처분사유(워크숍 1일차 스크린골프): 워크숍 일정 종료 후 자율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고 외출한 점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처분사유(워크숍 2일차 무단이탈 및 골프): 워크숍 2일차 일정에 무단으로 불참한 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
함.
- 징계양정의 당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
임.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워크숍 참석은 출장신청을 통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에도, 워크숍 일정 시작 전에 미리 골프채 등을 준비하고 2일차 일정에 불참하고 골프를 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른 징계기준은 '감봉'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
함.
- 원고들의 공적(표창)을 반영하여 징계를 감경할지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인사위원회가 징계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
임.
- 다른 공무원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현저하게 달라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려
움.
- 이 사건 처분인 감봉 1개월은 가능한 징계 중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것이며,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견책은 지나치게 낮은 징계양정
임.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어긋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워크숍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2016년도 경상남도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
함.
- 2016. 10. 20. 21:30경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아 사천 시내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연습을 한 후 24:00경 숙소로 복귀
함.
- 2016. 10. 21. 09:30부터 12:00까지 사천정수장 시설견학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10:00경 E컨트리클럽에 도착하여 10:45부터 16:00경까지 골프를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
- 제1처분사유(워크숍 1일차 스크린골프): 워크숍 일정 종료 후 자율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고 외출한 점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처분사유(워크숍 2일차 무단이탈 및 골프): 워크숍 2일차 일정에 무단으로 불참한 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
함.
- 징계양정의 당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
임.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원고들의 워크숍 참석은 출장신청을 통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에도, 워크숍 일정 시작 전에 미리 골프채 등을 준비하고 2일차 일정에 불참하고 골프를 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른 징계기준은 '감봉'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