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와 단체협약의 효력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는 변론주의의 예외를 인정
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주장·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법원이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
음.
-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취업규칙과 상호 저촉될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로만 징계 가능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엔진 파열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52조 제1호, 제3호를 해고 근거로 제시
함.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는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의 비위사실은 단체협약 제21조 제4호 "상습적인 근태 불량한 자"에 해당하지 않
음.
- 단체협약 제21조 제5호 "위의 사항 외 발생하는 사안은 사업장 단위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에 따른 노사간 협의 결정도 없었
음.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후 취업규칙 내용을 승인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비위사실 발생일 이후에 체결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및 변론주의 위배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배척하면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원심이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조항이 단체협약에 반하므로 해당 사유로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주장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관한 조항으로 추정)
- 판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 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 판례: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82 판결
- 판례: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누21 판결
- 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효력관계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변론주의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는 변론주의의 예외를 인정
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주장·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법원이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
음.
-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취업규칙과 상호 저촉될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로만 징계 가능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엔진 파열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52조 제1호, 제3호를 해고 근거로 제시
함.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는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의 비위사실은 단체협약 제21조 제4호 "상습적인 근태 불량한 자"에 해당하지 않
음.
- 단체협약 제21조 제5호 "위의 사항 외 발생하는 사안은 사업장 단위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에 따른 노사간 협의 결정도 없었
음.
-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 후 취업규칙 내용을 승인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비위사실 발생일 이후에 체결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및 변론주의 위배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배척하면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원심이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조항이 단체협약에 반하므로 해당 사유로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주장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