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징계 해고 무효 확인 사건: 재심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해고 무효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징계 해고 무효 확인 사건: 재심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해고 무효 결과 요약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 후 재심 청구를 받고도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해고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한 사
례. 사실관계
- 원고는 공제금 부당 편취 행위로 참가인 중앙본부에 의해 형사 고소
됨.
-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무규율 위반 행위를
함.
- 원고는 광주지역본부의 비위 사실을 KBS,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보하여 수사가 시작
됨.
- 광주지역본부 직원들은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임의 취소하고, 승진 확약서를 교부
함.
- 참가인 중앙본부는 특별 감사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17명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동일 사고'로 보아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원고는 2007. 4. 25. 해고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7. 5. 29. 해고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 중앙회는 원심 변론 종결일인 2009. 11. 25.까지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관할권의 적법성
- 쟁점: 농업협동중앙회 인사규정 제78조 제5항에 규정된 '동일사고에 관련된 다수 징계대상자의 징계관할 인사위원회가 서로 상이할 경우 최상급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규정의 해석 및 원고의 징계 관할권이 고등위원회에 있는지 여
부.
- 법리: 위 규정의 '다수 징계대상자가 동일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징계대상 사고를 발견한 주체와 경위, 징계사유들의 발생 시기와 내용, 징계에 이르게 된 과정, 징계사유들 사이의 관련성 및 동시 심의·의결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대상자들이 하나의 사고로서 취급되는 사건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순히 징계사유 자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공제금 부당 편취 사건과 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광주지역본부 등에서 발생한 비위 사실들은 참가인 중앙회 중앙본부가 착수한 감사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인사규정 제78조 제5항에 규정된 '다수 징계대상자가 동일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고등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은 정당
함.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
임. 재심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 절차로서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
임. 따라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로부터 징계 해고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고서도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징계 해고 무효 확인 사건: 재심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해고 무효 결과 요약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 후 재심 청구를 받고도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해고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한 사
례. 사실관계
- 원고는 공제금 부당 편취 행위로 참가인 중앙본부에 의해 형사 고소
됨.
-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무규율 위반 행위를
함.
- 원고는 광주지역본부의 비위 사실을 KBS,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보하여 수사가 시작
됨.
- 광주지역본부 직원들은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를 임의 취소하고, 승진 확약서를 교부
함.
- 참가인 중앙본부는 특별 감사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17명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동일 사고'로 보아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원고는 2007. 4. 25. 해고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7. 5. 29. 해고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 중앙회는 원심 변론 종결일인 2009. 11. 25.까지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관할권의 적법성
- 쟁점: 농업협동중앙회 인사규정 제78조 제5항에 규정된 '동일사고에 관련된 다수 징계대상자의 징계관할 인사위원회가 서로 상이할 경우 최상급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규정의 해석 및 원고의 징계 관할권이 고등위원회에 있는지 여
부.
- 법리: 위 규정의 '다수 징계대상자가 동일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징계대상 사고를 발견한 주체와 경위, 징계사유들의 발생 시기와 내용, 징계에 이르게 된 과정, 징계사유들 사이의 관련성 및 동시 심의·의결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대상자들이 하나의 사고로서 취급되는 사건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순히 징계사유 자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공제금 부당 편취 사건과 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광주지역본부 등에서 발생한 비위 사실들은 참가인 중앙회 중앙본부가 착수한 감사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인사규정 제78조 제5항에 규정된 '다수 징계대상자가 동일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고등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