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1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023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합10235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1. B역 3번 출구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 상태에 빠짐(이 사건 사고).
- 원고는 2013. 12. 17.부터 휴직하였고, 도시철도공사는 2015. 12.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1.자로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의결
함.
-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가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권면직이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 쟁점: 직권면직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중 해고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인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 법원의 판단:
-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업무상 재해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
림.
- 원고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과로한 사정이 없고,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갈등 상황이 원고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상동맥 연축과 스트레스의 의학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평소에도 심장 통증을 호소해왔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확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3. 12. 17.부터 2년간 휴직하였고, 2015. 12. 16. 휴직기간이 만료
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1. B역 3번 출구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 상태에 빠짐(이 사건 사고).
- 원고는 2013. 12. 17.부터 휴직하였고, 도시철도공사는 2015. 12. 30. 인사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1.자로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의결
함.
-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가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직권면직이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 쟁점: 직권면직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중 해고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인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 법원의 판단:
- 직권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업무상 재해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