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가합53606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피고 C(부서 책임자), 피고 D(인사팀장), 피고 E(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 B는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
임.
- 피고 B는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3월 4일까지 원고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를
함.
- 2012년 4월 7일, 피고 B는 원고에게 등산을 제의하여 함께 등산 중 원고의 손을 계속 잡
음.
- 2012년 4월 18일, 피고 B는 원고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와인바에서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귀가 시 자신의 양복 자켓을 벗어 원고에게 덮어
줌.
- 2012년 4월경, 피고 B는 원고를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강릉에 같이 놀러 가자"고 말
함.
- 2012년 5월 10일, 피고 B는 원고의 차에 동승 후 내리지 않으며 저녁 식사를 제의
함.
- 2012년 5월 11일, 원고는 피고 B에게 개인적인 만남과 연락이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 B는 "아직 나를 잘 모른
다.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
함.
- 2012년 5월
6월경, 피고 B는 원고에게 "내가 마사지를 잘하는데 온몸에 아로마 오일을 쫙발라서 전신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고 말
함.
- 2012년 6월 15일, 워크샵 술자리에서 피고 B는 원고의 허벅지를 잡아 몸을 돌려 앉히며 "나 좀 봐라"고 말
함.
-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피고 B는 원고에게 "휴일에 원고의 집에 청소해주러 오겠다", "보고 있어도 그립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받아주지 않으면 한숨을 쉬고 책상을 치는 행동을
함.
- 2013년 3월 4일, 진급 회식자리에서 피고 B는 원고를 따로 불러 "A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함.
- 원고는 위 성희롱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2013년 3월 7일 피고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성희롱 사실을 알
림.
- 원고는 2013년 3월 8일 구토 및 호흡 곤란 증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2012년 9월 22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심리 상담을 받
음.
- 피고 C은 원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원고에게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만류하고, 화이트데이 선물을 원고에게만 주지 않는 등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
됨.
- 피고 D는 인사팀장으로서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며, 피고 B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원고에게 부당한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피고 C(부서 책임자), 피고 D(인사팀장), 피고 E(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 B는 원고가 소속된 팀의 팀장
임.
- 피고 B는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3월 4일까지 원고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를
함.
- 2012년 4월 7일, 피고 B는 원고에게 등산을 제의하여 함께 등산 중 원고의 손을 계속 잡
음.
- 2012년 4월 18일, 피고 B는 원고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와인바에서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귀가 시 자신의 양복 자켓을 벗어 원고에게 덮어
줌.
- 2012년 4월경, 피고 B는 원고를 집까지 태워다 주면서 "강릉에 같이 놀러 가자"고 말
함.
- 2012년 5월 10일, 피고 B는 원고의 차에 동승 후 내리지 않으며 저녁 식사를 제의
함.
- 2012년 5월 11일, 원고는 피고 B에게 개인적인 만남과 연락이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 B는 "아직 나를 잘 모른
다.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
함.
- 2012년 5월
6월경, 피고 B는 원고에게 "내가 마사지를 잘하는데 온몸에 아로마 오일을 쫙발라서 전신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고 말
함.
- 2012년 6월 15일, 워크샵 술자리에서 피고 B는 원고의 허벅지를 잡아 몸을 돌려 앉히며 "나 좀 봐라"고 말
함.
-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피고 B는 원고에게 "휴일에 원고의 집에 청소해주러 오겠다", "보고 있어도 그립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받아주지 않으면 한숨을 쉬고 책상을 치는 행동을
함.
- 2013년 3월 4일, 진급 회식자리에서 피고 B는 원고를 따로 불러 "A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함.
- 원고는 위 성희롱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2013년 3월 7일 피고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성희롱 사실을 알
림.
- 원고는 2013년 3월 8일 구토 및 호흡 곤란 증상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2012년 9월 22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심리 상담을 받
음.
- 피고 C은 원고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원고에게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만류하고, 화이트데이 선물을 원고에게만 주지 않는 등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