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898
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748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권면직 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해고 효력 발생 시점
판정 요지
직권면직 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해고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소급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10. 31.부터 2018. 11. 16.까지 13 영업일 동안 무단결근
함.
- 원고는 2018. 11. 23. 참가인에게 '복무규정 위반(무단결근, 근태기록 임의 삭제)'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선행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2. 7. 선행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2018. 12. 10.자로 참가인에게 해고통지문을 발송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8. 12. 14. 이 사건 해고통지문을 수령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5.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8.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고 시기를 해고처분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와 구별되는 별개의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는 착오로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선행 정직처분을 하였고, 인사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선행 정직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 징계처분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통보로 선행 정직처분은 적법하게 취소
됨.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원고의 인사규정 제9조 제3항, 제57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 원고의 징계변상규정 제3조
-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38조 제2항 징계절차 미준수 위법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서 해고와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고, 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별개이며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할 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직권면직 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해고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소급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10. 31.부터 2018. 11. 16.까지 13 영업일 동안 무단결근
함.
- 원고는 2018. 11. 23. 참가인에게 '복무규정 위반(무단결근, 근태기록 임의 삭제)'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선행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2. 7. 선행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2018. 12. 10.자로 참가인에게 해고통지문을 발송하기로 결정
함.
- 참가인은 2018. 12. 14. 이 사건 해고통지문을 수령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5.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8.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고 시기를 해고처분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와 구별되는 별개의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는 착오로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선행 정직처분을 하였고, 인사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선행 정직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 징계처분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 통보로 선행 정직처분은 적법하게 취소
됨.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