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나5644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전기공사 필수기술자 자격수당 및 위약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전기공사 필수기술자 자격수당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평창 및 D 공사 관련 수당은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 성격이 짙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 나주 공사 관련 위약금 청구는 인정되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 필수기술자격 보유자
임.
- 피고는 2016. 12. 6.부터 2017. 2. 9.까지 원고의 평창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수당 940만 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7. 2. 25. 피고를 퇴사 처리하였으나, 2017. 3. 1.부터 2017. 12. 15.까지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
함.
- 피고는 2017. 8.경 I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9. 6. 종양 제거 수술을 받
음.
- 피고는 2017. 9. 1.부터 2017. 11. 4.까지 원고의 D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수당 500만 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17. 10. 20.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0. 23.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줌.
- 이행각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현장 파견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현장에서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창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평창 공사 현장에 결근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당의 성격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인
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근무 태도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점.
- 원고 사내이사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에서 해당 수당을 '단지 수첩만 맡겨 놓고 있는 일당'으로 표현한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 제공의 대가보다는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의 성격이 짙
음.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D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D 공사 현장에 결근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당의 성격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인
지.
- 법원의 판단:
- 평창 공사 판단과 동일하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의 성격이 짙
판정 상세
전기공사 필수기술자 자격수당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평창 및 D 공사 관련 수당은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 성격이 짙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 나주 공사 관련 위약금 청구는 인정되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 필수기술자격 보유자
임.
- 피고는 2016. 12. 6.부터 2017. 2. 9.까지 원고의 평창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수당 940만 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7. 2. 25. 피고를 퇴사 처리하였으나, 2017. 3. 1.부터 2017. 12. 15.까지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
함.
- 피고는 2017. 8.경 I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7. 9. 6. 종양 제거 수술을 받
음.
- 피고는 2017. 9. 1.부터 2017. 11. 4.까지 원고의 D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수당 500만 원을 수령
함.
- 피고는 2017. 10. 20.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0. 23. 원고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줌.
- 이행각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현장 파견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현장에서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창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평창 공사 현장에 결근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당의 성격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인
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근무 태도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점.
- 원고 사내이사와 피고의 통화 녹취록에서 해당 수당을 '단지 수첩만 맡겨 놓고 있는 일당'으로 표현한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 제공의 대가보다는 '수첩비' 또는 '자격수당'의 성격이 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