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구합587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임.
- 참가인은 2023. 1. 1.부터 2023. 7. 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홍보업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23. 7. 5.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이며 부당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주 월요일 병원으로부터 방문할 병원 명단을 전달받아 영업활동을 수행
함.
- 이송할 환자 명단을 제공받고 병원에서 지시한 장소, 일시에 따라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원 주관 워크숍에도 참석
함.
- 업무가 끝나면 원고, 팀장 등이 포함된 단체방에 일일 업무보고를 하였고, 출퇴근 시 업무용 휴대전화로 보고해야 하는 등 사후적으로라도 업무 통제를 받
음.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으나,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병원으로부터 명단 및 목록을 제공받아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했으므로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업무용 휴대전화, 홍보물, 법인카드, 차량지원비(주유비) 등을 제공받
음.
- 원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차량지원비, 식대 등을 포함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스스로 이를 '급여'라고 명시
함.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미가입은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가 아
님.
- 원고가 주장하는 F과의 위탁계약 사례는 참가인과 조건이 달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임.
- 참가인은 2023. 1. 1.부터 2023. 7. 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홍보업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23. 7. 5.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자이며 부당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병원 홍보 및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주 월요일 병원으로부터 방문할 병원 명단을 전달받아 영업활동을 수행
함.
- 이송할 환자 명단을 제공받고 병원에서 지시한 장소, 일시에 따라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원 주관 워크숍에도 참석
함.
- 업무가 끝나면 원고, 팀장 등이 포함된 단체방에 일일 업무보고를 하였고, 출퇴근 시 업무용 휴대전화로 보고해야 하는 등 사후적으로라도 업무 통제를 받
음.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으나, 이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병원으로부터 명단 및 목록을 제공받아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했으므로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