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1. 5. 선고 2016나157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전시예술감독 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전시예술감독 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17,12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순수미술과 교수이자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3. 5. 21. 사임
함.
- 원고는 2013. 6. 1. 아시아문화개발원장 직무대행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은 문화전당의 개관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고의 연봉은 120,000,000원(세전)이며, 매월 25일 분할 지급
됨.
-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대학 및 문화예술기관 등 타 직 겸직이 금지
됨.
- 원고는 전시예술감독으로서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아시아문화정보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2. 23. 직제개편으로 문화창조원 관련 업무만 담당하게
됨.
- 원고는 2015. 1. 9.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해지 사유는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주요 업무 추진일정 지체, 외부평가 결과 창조원 계획 및 콘텐츠 구체성 결여, 계약서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추진상황 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의무 불이행,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겸직금지의무 관련 조치 미이행
임.
- 이 사건 해지 통보 이후 원고는 2015. 1. 15.부터 ○○○○대학교 교수직에 복직하여 근무 중
임.
- 아시아문화원은 2015. 9. 30. 아시아문화도시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2015. 11. 10. 원고와 아시아문화개발원 사이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유무
- 법리: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
짐.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해 피고는 이행의무자로 주장되었으므로 피고적격이 인정
됨.
-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해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이 포괄 승계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의 무효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져 피고적격이 인정
됨.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근로계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전시예술감독 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17,12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순수미술과 교수이자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3. 5. 21. 사임
함.
- 원고는 2013. 6. 1. 아시아문화개발원장 직무대행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은 문화전당의 개관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고의 연봉은 120,000,000원(세전)이며, 매월 25일 분할 지급
됨.
- 원고는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대학 및 문화예술기관 등 타 직 겸직이 금지
됨.
- 원고는 전시예술감독으로서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아시아문화정보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2. 23. 직제개편으로 문화창조원 관련 업무만 담당하게
됨.
- 원고는 2015. 1. 9.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해지 사유는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주요 업무 추진일정 지체, 외부평가 결과 창조원 계획 및 콘텐츠 구체성 결여, 계약서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추진상황 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의무 불이행,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겸직금지의무 관련 조치 미이행
임.
- 이 사건 해지 통보 이후 원고는 2015. 1. 15.부터 ○○○○대학교 교수직에 복직하여 근무 중
임.
- 아시아문화원은 2015. 9. 30. 아시아문화도시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2015. 11. 10. 원고와 아시아문화개발원 사이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유무
- 법리: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
짐.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대해 피고는 이행의무자로 주장되었으므로 피고적격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