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8.18
수원지방법원2021노2996
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9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9. B에게 권고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B는 이를 해고로 오인하고 다음날부터 무단결근
함.
-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실질적 의미 및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피고인이 B에게 CCTV를 통해 확인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담당자 교체를 언급하고, B 대신 피고인의 지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음을 밝
힘.
- 비록 피고인이 '해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B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양형부당 여부
-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
함.
-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 인정, 반성,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
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근로조건 미명시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죄질 불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B를 탓하며 책임 회피, 2017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
행.
-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사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
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실질적 의미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9. B에게 권고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B는 이를 해고로 오인하고 다음날부터 무단결근
함.
-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실질적 의미 및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피고인이 B에게 CCTV를 통해 확인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담당자 교체를 언급하고, B 대신 피고인의 지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음을 밝
힘.
- 비록 피고인이 '해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B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양형부당 여부
-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
함.
-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 인정, 반성,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