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1누757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직 조치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직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아파트 월 패드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고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을 명령
함.
- 원고는 2차 복직명령을 통해 참가인을 A/S 부서로 전환 배치
함.
- 참가인은 A/S 업무 개시 직후 급여 삭감 통보를 받았으며, 개발연구소 출입 금지 및 회사 내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 사진 촬영 금지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하여 A/S 업무 배치에 동의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해고 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으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전액 지급 여부는 불분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 복직 명령의 취지 이행 여부
- 법리: 객관적으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로 복귀시킨 것이 아니며, 다른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부득이함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직 복직 명령을 합당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의사표시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논리, 경험칙, 사회상식, 거래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해고 전 수행하던 개발 업무와 A/S 업무는 요구되는 전문성, 지식, 기술 수준, 기여도, 직급, 급여 등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
음.
- 원고가 참가인을 A/S 업무로 전환 배치한 것은 객관적으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에 따른 조치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는 참가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의식하여 겉모습만 갖춘 복직 조치를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사전에 참가인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통지 없이 출근 당일 전환 배치를 지시
함.
- 원고는 A/S 업무 개시 직후 기존 근로계약보다 크게 후퇴한 근로조건(급여 약 42%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재 정리 등 단순 노무를 지시하여 직책이나 전문성에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개발연구소 출입 금지, 회사 내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 사진 촬영 금지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고립시키고 업무 수행을 방해
함.
- 참가인이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한 것은 A/S 부서 전환 배치에 동의하거나 원직 복직 조치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기 어려
움. 이는 이미 결정된 인사발령의 대상자로서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자연스러
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직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아파트 월 패드 하드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고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을 명령
함.
- 원고는 2차 복직명령을 통해 참가인을 A/S 부서로 전환 배치
함.
- 참가인은 A/S 업무 개시 직후 급여 삭감 통보를 받았으며, 개발연구소 출입 금지 및 회사 내 휴대전화, 메신저 사용, 사진 촬영 금지 조치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인사발령통지서에 서명하여 A/S 업무 배치에 동의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해고 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으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전액 지급 여부는 불분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 복직 명령의 취지 이행 여부
- 법리: 객관적으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업무로 복귀시킨 것이 아니며, 다른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부득이함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직 복직 명령을 합당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의사표시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논리, 경험칙, 사회상식, 거래 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이 해고 전 수행하던 개발 업무와 A/S 업무는 요구되는 전문성, 지식, 기술 수준, 기여도, 직급, 급여 등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
음.
- 원고가 참가인을 A/S 업무로 전환 배치한 것은 객관적으로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에 따른 조치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는 참가인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의식하여 겉모습만 갖춘 복직 조치를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사전에 참가인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통지 없이 출근 당일 전환 배치를 지시
함.
- 원고는 A/S 업무 개시 직후 기존 근로계약보다 크게 후퇴한 근로조건(급여 약 42%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