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7
제주지방법원2015가합1211
제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합121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영농조합법인 간부직원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농조합법인 간부직원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9.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간부직원(본부장)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5. 6. 11.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약식기소
됨.
-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을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에게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
함.
- 원고는 D이 제공한 돈이 피고에 귀속된 돈이 아니며,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D으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지급받아 임의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10회에 걸쳐 횡령행위를 하였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며,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정관, 취업규칙 등에 해고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
함.
- 피고 정관 제44조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 후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명'에 관한 규정으로 '해고'에 적용되지 않
음.
- 피고는 정관 외에 직원의 해고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를 해고하기 이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측과 협의하였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영농조합법인 직원의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특징적
판정 상세
영농조합법인 간부직원 업무상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9.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간부직원(본부장)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5. 6. 11.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000,000원에 약식기소
됨.
-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을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통지서를 보
냄.
- 원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에게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
함.
- 원고는 D이 제공한 돈이 피고에 귀속된 돈이 아니며, 피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D으로부터 돼지 임신진단 비용을 지급받아 임의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10회에 걸쳐 횡령행위를 하였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며,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정관, 취업규칙 등에 해고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
함.
- 피고 정관 제44조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 후 간부직원 및 일반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명'에 관한 규정으로 '해고'에 적용되지 않
음.
- 피고는 정관 외에 직원의 해고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