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2.05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19923
인천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219923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리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동주택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관리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동주택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체
임.
- 피고는 2011. 11.경부터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D은 2004. 10. 1.경부터 위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4. 27.경 D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2. 5. 31.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원고 대표이사 명의로 위조하여 발송
함.
- D은 2012. 11. 22.경 원고를 상대로 근로계약해지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D에 대한 2012. 4. 27.자 근로계약해지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4. 12. 11. 확정
됨.
- 원고는 D에게 위 판결금 및 소송비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35,535,13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또한 선행소송 변호사 실비로 420,92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 피고가 D을 해고할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통보서를 위조하여 발송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는 D에 대한 민원,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D에게 해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임금 및 소송비용 30,890,712원과 원고측 변호사 실비 420,92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
함.
-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추가된 손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
음.
- 총 손해액은 31,311,632원
임. 책임의 제한
- 원고는 늦어도 2012. 6. 5.경 D이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는 D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즉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말만 믿고 D의 소송에 적극 다투어 손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
판정 상세
관리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동주택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체
임.
- 피고는 2011. 11.경부터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D은 2004. 10. 1.경부터 위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4. 27.경 D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2. 5. 31.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원고 대표이사 명의로 위조하여 발송
함.
- D은 2012. 11. 22.경 원고를 상대로 근로계약해지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D에 대한 2012. 4. 27.자 근로계약해지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4. 12. 11. 확정
됨.
- 원고는 D에게 위 판결금 및 소송비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35,535,13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또한 선행소송 변호사 실비로 420,92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유무
- 피고가 D을 해고할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통보서를 위조하여 발송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는 D에 대한 민원,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D에게 해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임금 및 소송비용 30,890,712원과 원고측 변호사 실비 420,92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
함.
-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추가된 손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