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7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222
인천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7구단50222 판결 고용변동이탈신고이의불허결정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판정 요지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4. 6. 3.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16. 4. 15.부터 2016. 5. 25.까지 휴가를 내고 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2016. 5. 27. 예정대로 복귀하지 않
음.
- 소외 회사는 원고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자 2016. 6. 8.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변동(이탈)신고를
함.
- 피고는 2016. 6. 14. 소외 회사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 사실관계 확인원'을 제출받고, 2016. 6. 15. 원고를 출석시켜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2016. 6. 20. 고용변동신고 수리처분을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10. 25. 소외 회사와 2016. 6. 1.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
됨.
-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위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고용변동(이탈)신고 불수리 및 근로자이탈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고용변동(이탈)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 화해 성립에도 불구하고 신고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
킴.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이 사건 회신은 종전의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원고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청의 회신이 기존 처분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유지하는 내용일 경우,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4. 6. 3.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16. 4. 15.부터 2016. 5. 25.까지 휴가를 내고 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2016. 5. 27. 예정대로 복귀하지 않
음.
- 소외 회사는 원고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자 2016. 6. 8.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변동(이탈)신고를
함.
- 피고는 2016. 6. 14. 소외 회사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 사실관계 확인원'을 제출받고, 2016. 6. 15. 원고를 출석시켜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2016. 6. 20. 고용변동신고 수리처분을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10. 25. 소외 회사와 2016. 6. 1.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
됨.
-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위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고용변동(이탈)신고 불수리 및 근로자이탈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고용변동(이탈)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 화해 성립에도 불구하고 신고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
킴.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이 사건 회신은 종전의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원고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