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26
서울고등법원2020누58313
서울고등법원 2021. 2. 26. 선고 2020누58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권한 유무, 해고의 적법성,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권한 유무, 해고의 적법성,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19. 5. 27. F(참가인들의 아들)이 원고에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당장 가방을 챙겨 나가라"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
함.
- 이후 F은 제빵실에서 일하던 원고에게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일 그만두고 나가라"며 재차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 B은 2019. 5. 27. 원고에게 당일까지의 급여 200만 원을 송금
함.
- 원고는 2019. 8.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권한 유무
- 쟁점: F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F에게 해고권한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후 추인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F은 참가인들의 아들로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고, 직원들은 F을 '사장님'으로 호칭
함.
- F이 원고에게 일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여 원고가 퇴거
함.
- 참가인들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호응하여 2019. 5. 27.까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
함.
- 따라서 F은 참가인들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원고에 대한 해고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의 적법성 (절차적 위법성)
-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 준수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서면 통지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
음.
-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이상 실체적 정당성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권한 유무, 해고의 적법성, 신의칙 위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19. 5. 27. F(참가인들의 아들)이 원고에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당장 가방을 챙겨 나가라"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
함.
- 이후 F은 제빵실에서 일하던 원고에게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일 그만두고 나가라"며 재차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 B은 2019. 5. 27. 원고에게 당일까지의 급여 200만 원을 송금
함.
- 원고는 2019. 8.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권한 유무
- 쟁점: F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F에게 해고권한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후 추인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F은 참가인들의 아들로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고, 직원들은 F을 '사장님'으로 호칭
함.
- F이 원고에게 일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여 원고가 퇴거
함.
- 참가인들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호응하여 2019. 5. 27.까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
함.
- 따라서 F은 참가인들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원고에 대한 해고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의 적법성 (절차적 위법성)
-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 준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