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8
인천지방법원2016가합1607
인천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1607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초과 대출로 발생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초과 대출로 발생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150,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27,4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임.
- 피고 B는 원고 소속 과장, 피고 C은 과장대리 직책으로 근무하다 2016. 2. 26. 징계해직
됨.
- 피고 B는 2009. 12. 28. 제1부동산을 담보로 D, E에게 합계 13억 원을 대출(제1대출)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
음.
- 피고 C은 피고 B의 결재를 받아 2010. 6. 29. 제2부동산을 담보로 J에게 16억 원을 대출(제2대출)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제1, 2대출 원리금 미상환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배당받았으나, 제1대출 1,317,617,413원, 제2대출 517,200,000원의 미회수 대출원리금이 남아있
음.
- 원고는 피고 B가 제1대출 시 선순위채권 차감액을 잘못 산정하여 1,090,984,000원을 초과 대출하고, 피고들이 제2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274,192,000원을 초과 대출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
함.
- 2015. 8. 13. 인사위원회에서 피고 B에게 정직 6개월 및 변상액 160,300,000원, 피고 C에게 감봉 3개월 및 변상액 37,000,000원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들이 변상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6. 2. 26. 변상 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 원고가 신원보증보험금으로 변상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재 피고 B 150,750,000원, 피고 C 27,450,000원의 변상액이 남아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대출 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함.
- 임·직원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짐.
- 법원은 피고 B가 제1대출 시 선순위채권의 '설정금액'이 아닌 '대출잔액'을 차감하거나 H의 선순위채권을 누락하는 등으로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상 대출가능금액 대비 적어도 1,090,984,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들이 제2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선순위채권을 누락하는 등으로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상 대출가능금액 대비 적어도 274,192,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을 인정
함.
판정 상세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초과 대출로 발생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150,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원고에게 27,4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임.
- 피고 B는 원고 소속 과장, 피고 C은 과장대리 직책으로 근무하다 2016. 2. 26. 징계해직
됨.
- 피고 B는 2009. 12. 28. 제1부동산을 담보로 D, E에게 합계 13억 원을 대출(제1대출)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
음.
- 피고 C은 피고 B의 결재를 받아 2010. 6. 29. 제2부동산을 담보로 J에게 16억 원을 대출(제2대출)하였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제1, 2대출 원리금 미상환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배당받았으나, 제1대출 1,317,617,413원, 제2대출 517,200,000원의 미회수 대출원리금이 남아있
음.
- 원고는 피고 B가 제1대출 시 선순위채권 차감액을 잘못 산정하여 1,090,984,000원을 초과 대출하고, 피고들이 제2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274,192,000원을 초과 대출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
함.
- 2015. 8. 13. 인사위원회에서 피고 B에게 정직 6개월 및 변상액 160,300,000원, 피고 C에게 감봉 3개월 및 변상액 37,000,000원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들이 변상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6. 2. 26. 변상 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 원고가 신원보증보험금으로 변상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재 피고 B 150,750,000원, 피고 C 27,450,000원의 변상액이 남아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금융기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대출 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함.
- 임·직원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