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759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비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비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B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후생복지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회사 선물세트 공급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334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934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1. 18.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은 '회사는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이 절차를 위배하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은 회사가 단순히 징계사유 발생을 막연하게 인식한 날이 아니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을 의미
함. 회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경우, 형사판결문 입수 및 내부조사를 마친 때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정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 후 그 판결문을 입수하고 내부조사를 마친 2016. 10. 12.로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은 2016. 10. 2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 법리: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2징계사유('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및 제3징계사유('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노조원 선물세트 지급 및 납품업체 선정은 참가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행위 및 언론 보도로 이 사건 노조 및 참가인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1징계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의 정도나 규모를 알 수 없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소결: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 3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인정되므로,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판정 상세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비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B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의 후생복지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회사 선물세트 공급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334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934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의 금품수수 행위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1. 18.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54조 제1항은 '회사는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이 절차를 위배하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은 회사가 단순히 징계사유 발생을 막연하게 인식한 날이 아니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을 의미
함. 회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경우, 형사판결문 입수 및 내부조사를 마친 때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정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 후 그 판결문을 입수하고 내부조사를 마친 **2016. 10. 12.**로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은 2016. 10. 27.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
- 법리: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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