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6.09.01
부산지방법원2006나2343
부산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나2343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지불의무 면책 요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지불의무 면책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성을 결여하므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원고측 노동조합 조합원
임.
- 원고측 노동조합은 2004. 9. 9.부터 4차례에 걸쳐 피고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시도했으나 결렬
됨.
- 2004. 10.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04. 11. 15. 조정 불능 결정이 내려
짐.
- 원고측 노동조합은 2004. 11. 19.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04. 11.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 피고는 2004. 12. 20. 전체 조합원 11명 중 휴가를 사용했던 원고들 포함 9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이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신고
함.
- 2005. 3. 8.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원고측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에 이르자, 피고는 2005. 3. 9.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같은 달 24.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2004. 12. 20. ~ 2005. 3. 8.)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방어적 대항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지불의무 면책 요건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교섭태도와 교섭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됨.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이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고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고, 조합원의 범위를 기존 차장 이하에서 대리 이하로 축소하는 단체협약안을 제시
함.
-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선임이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조합원의 범위를 축소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
음.
- 피고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의 조정 진행 중 노조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조정 종료 후에는 모든 협약안 철회를 통보하며 노사협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
임.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집단 휴가, 정시 출근, 투쟁복 착용, 노동가 제창, 회사 앞 집회 등으로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
판정 상세
사용자의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지불의무 면책 요건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성을 결여하므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원고측 노동조합 조합원
임.
- 원고측 노동조합은 2004. 9. 9.부터 4차례에 걸쳐 피고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시도했으나 결렬
됨.
- 2004. 10.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04. 11. 15. 조정 불능 결정이 내려
짐.
- 원고측 노동조합은 2004. 11. 19.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04. 11.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 피고는 2004. 12. 20. 전체 조합원 11명 중 휴가를 사용했던 원고들 포함 9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이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신고
함.
- 2005. 3. 8.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원고측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에 이르자, 피고는 2005. 3. 9.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같은 달 24.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2004. 12. 20. ~ 2005. 3. 8.)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방어적 대항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지불의무 면책 요건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교섭태도와 교섭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됨.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이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고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고, 조합원의 범위를 기존 차장 이하에서 대리 이하로 축소하는 단체협약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