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11303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탈영(외출미귀) 기록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6·25전쟁에 참전 후 1956. 12. 5. 일등중사로 만기전역하였고, 2022. 11. 17. 사망
함.
- 원고는 2022. 11. 17.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망인의 육군본부 병적확인 결과 탈영(외출미귀) 기록을 발견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심의를 의뢰
함.
- 심의위원회는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2. 16.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망인의 병적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1954. 9. 23. 탈영(외출미귀)하였다가 1954. 12. 21. 복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기록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 '병적 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정보공개를 통해 탈영이 영예성 훼손의 근거임을 파악하여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실체상 위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함)은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위 기준에 따른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탈영(외출미귀)'은 군인이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
판정 상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탈영(외출미귀) 기록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6·25전쟁에 참전 후 1956. 12. 5. 일등중사로 만기전역하였고, 2022. 11. 17. 사망
함.
- 원고는 2022. 11. 17.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망인의 육군본부 병적확인 결과 탈영(외출미귀) 기록을 발견하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심의를 의뢰
함.
- 심의위원회는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12. 16.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망인의 병적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1954. 9. 23. 탈영(외출미귀)하였다가 1954. 12. 21. 복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기록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 '병적 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정보공개를 통해 탈영이 영예성 훼손의 근거임을 파악하여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실체상 위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