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90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 위반 징계 해고의 효력 및 노사 합의 해제의 요건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 위반 징계 해고의 효력 및 노사 합의 해제의 요건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조합 간부 인사에 대한 협의 의무 위반은 징계 해고의 무효 사유가 아
님.
- 노사 간 "징계자 전원 복권·복직" 합의는 징계를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는 취지
임.
- 노사 합의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 후 상당 기간 최고에도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며, 자신의 채무 불이행 시 해제 불가
함.
- 원고 3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은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원고 3은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쟁의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를 주도하여 징계 해고
됨.
- 원고 3은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 기회를 가졌으나, 징계 사유 사전 통보 여부가 쟁점이
됨.
- 1991. 2. 11. 소외 회사 관리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1990년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는 합의서가 작성
됨.
- 위 합의서 작성과 별도로 노조 집행부 퇴진 구두 합의가 있었고, 기존 집행부는 사퇴를 선언
함.
- 그러나 소외 회사 관리인이 위 합의를 번복하고 새로운 요구를 하자, 기존 집행부는 다시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 위반 징계 해고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회사가 인사나 징계 내용을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주고,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취지에 불과
함. 따라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징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 3에 대한 징계 해고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명하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자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징계 사유를 미리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징계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
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가 하루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위법한 통지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3이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변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다42982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징계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방위산업체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노동쟁의를 주도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이며,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고용관계 유지가 현저히 불공평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 위반 징계 해고의 효력 및 노사 합의 해제의 요건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조합 간부 인사에 대한 협의 의무 위반은 징계 해고의 무효 사유가 아
님.
- 노사 간 "징계자 전원 복권·복직" 합의는 징계를 무효로 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는 취지
임.
- 노사 합의 해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 후 상당 기간 최고에도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며, 자신의 채무 불이행 시 해제 불가
함.
- 원고 3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은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원고 3은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쟁의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를 주도하여 징계 해고
됨.
- 원고 3은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 기회를 가졌으나, 징계 사유 사전 통보 여부가 쟁점이
됨.
- 1991. 2. 11. 소외 회사 관리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1990년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자는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결정일로부터 전원 복권·복직한다"는 합의서가 작성
됨.
- 위 합의서 작성과 별도로 노조 집행부 퇴진 구두 합의가 있었고, 기존 집행부는 사퇴를 선언
함.
- 그러나 소외 회사 관리인이 위 합의를 번복하고 새로운 요구를 하자, 기존 집행부는 다시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협의 의무 위반 징계 해고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회사가 인사나 징계 내용을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주고,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취지에 불과
함. 따라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징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 3에 대한 징계 해고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