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02.04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369
서울행정법원 2009. 2. 4. 선고 2008구합19369 판결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9.부터 주식회사 B(소외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 A은 2007. 8. 30.부터 2007. 9. 6.까지 원고의 개인비서로 근무
함.
- A은 2007. 9. 13.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며 진정
함.
- 피고의 차별시정위원회는 2008. 3. 10.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 및 A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을 권고하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08. 4. 8. 원고와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게 위 내용을 통지
함.
- 원고는 A이 업무 미숙 및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자 악의적으로 진정한 것이며, 피고의 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피진정인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 없
음.
- 권고는 피진정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없
음.
-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4항 (권고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징계권고)
판정 상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
됨.
-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9.부터 주식회사 B(소외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
함.
- A은 2007. 8. 30.부터 2007. 9. 6.까지 원고의 개인비서로 근무
함.
- A은 2007. 9. 13.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다며 진정
함.
- 피고의 차별시정위원회는 2008. 3. 10.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 인권교육 수강 및 A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을 권고하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08. 4. 8. 원고와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게 위 내용을 통지
함.
- 원고는 A이 업무 미숙 및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자 악의적으로 진정한 것이며, 피고의 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피진정인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 없
음.
- 권고는 피진정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없
음.
-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