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05
서울고등법원2020누44550
서울고등법원 2021. 3. 5. 선고 2020누445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참가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은 2012. 5.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8. 6. 25.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6. 26.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사유의 불분명성, 과도한 양정,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8. 6. 27. 참가인 측에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관리소장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업무 지휘·감독, 취업규칙 적용,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취업규칙 준수를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
함.
- 원고는 지정된 근무장소, 근로시간, 업무형태에 따라 근무하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집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
음.
-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선임·해임 및 주의의무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 원고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9호
-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따라 사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아닌,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됨.
판정 상세
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참가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은 2012. 5.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2018. 6. 25.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6. 26.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사유의 불분명성, 과도한 양정,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8. 6. 27. 참가인 측에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관리소장의 근로자성 및 취업규칙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업무 지휘·감독, 취업규칙 적용,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근로 대가성, 전속성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취업규칙 준수를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
함.
- 원고는 지정된 근무장소, 근로시간, 업무형태에 따라 근무하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집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
음.
-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선임·해임 및 주의의무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 원고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