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40167 판결 회사에
핵심 쟁점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8. 7. 설립된 방송학원 및 매니지먼트 회사로, 주식회사 D가 지분 100% 소유
함.
- 원고는 피고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7. 11. 22.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됨(이 사건 1차 전직명령).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 수강생 추천 업무만 담당하게
됨.
- 2018. 3. 12. 피고는 'K센터'를 신설하여 주식회사 L 내에 설치하고, 원고와 I의 근무지를 센터가 위치한 L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2차 전직명령).
-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함(이 사건 1차 정직처분).
- 원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정직 4월 처분함(이 사건 2차 정직처분).
- 원고는 2차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사내등기이사직 해임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
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C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업무집행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
-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등기이사로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의 효력
- 법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 제1항).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으로 인해 그 지위가 사용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것일 뿐, 이를 근로자의 전직으로 볼 수 없
음. 이사 해임은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의 효력
- 법리:
-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파견법 제2조 제1호).
- 전보·전직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8. 7. 설립된 방송학원 및 매니지먼트 회사로, 주식회사 D가 지분 100% 소유
함.
- 원고는 피고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7. 11. 22.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됨(이 사건 1차 전직명령). 원고는 사내이사로 피고 수강생 추천 업무만 담당하게
됨.
- 2018. 3. 12. 피고는 'K센터'를 신설하여 주식회사 L 내에 설치하고, 원고와 I의 근무지를 센터가 위치한 L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이 사건 2차 전직명령).
- 원고는 이 사건 2차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함(이 사건 1차 정직처분).
- 원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정직 4월 처분함(이 사건 2차 정직처분).
- 원고는 2차 정직기간 종료 후에도 센터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사내등기이사직 해임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
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C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업무집행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
- 그러나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등기이사로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이 사건 1차 전직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