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6. 선고 2020구합5503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F의 자회사로, 원고 A는 인사법무팀장, 원고 B는 인사법무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
함.
- F 감사국은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참가인 회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평가점수 수정 사건과 채용데이터 삭제 사건을 발견
함.
- 참가인 회사는 2019.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각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들은 2019. 4.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3. 기각되어 처분이 확정
됨.
-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30. 원고들의 재심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의 심의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수집한 증거까지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사를 시행한 F 감사국은 참가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된 감사이므로, 이 사건 감사가 참가인 회사의 자체조사와 엄밀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감사에서 원고들 본인의 진술 외에도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원고들의 개인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서류전형 평가자료 제출, 채용시스템 관리업체 의뢰를 통한 채용데이터 복원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감사 결과만으로 징계사건의 심의를 개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자체조사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감사 보고서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인사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를 통해 원고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등 감사 결과의 당부를 재차 검증하는 절차를 거
침.
- 감사 녹취록의 일부 누락이 확인되나, 누락된 부분에 원고 A에게 불리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 절차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감사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2017년도 경력사원 채용절차 관련 징계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배제한 점도 고려
됨.
판정 상세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징계 사유,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F의 자회사로, 원고 A는 인사법무팀장, 원고 B는 인사법무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
함.
- F 감사국은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참가인 회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평가점수 수정 사건과 채용데이터 삭제 사건을 발견
함.
- 참가인 회사는 2019. 4.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각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
함.
- 원고들은 2019. 4.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3. 기각되어 처분이 확정
됨.
-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30. 원고들의 재심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의 심의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수집한 증거까지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사를 시행한 F 감사국은 참가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된 감사이므로, 이 사건 감사가 참가인 회사의 자체조사와 엄밀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감사에서 원고들 본인의 진술 외에도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원고들의 개인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서류전형 평가자료 제출, 채용시스템 관리업체 의뢰를 통한 채용데이터 복원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감사 결과만으로 징계사건의 심의를 개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자체조사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