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8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가합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20. 3. 19.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3,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
임.
- 위수탁기간은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 2년
임.
- 원고는 2018. 4. 4. 피고와 월 급여 36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 및 2018. 7. 15.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인사조치 내용을 통보
함.
-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소장님은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 근로계약기간(2018. 6. 30.)이 종료하였고, 2018. 7. 15.에 본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SNS로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공문을 보
냄.
- 피고는 2018. 8. 15. 원고를 2018. 7. 15.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및 해고 통지 요건 구비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원고는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종기인 2020. 3. 19.까지로 보아야
함.
-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피고는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 8. 15.경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 7. 15.경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 데 그쳤
음.
-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20. 3. 19.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3,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
임.
- 위수탁기간은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 2년
임.
- 원고는 2018. 4. 4. 피고와 월 급여 36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2. 및 2018. 7. 15.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인사조치 내용을 통보
함.
-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소장님은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 근로계약기간(2018. 6. 30.)이 종료하였고, 2018. 7. 15.에 본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SNS로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공문을 보
냄.
- 피고는 2018. 8. 15. 원고를 2018. 7. 15.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 및 해고 통지 요건 구비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원고는 피고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종기인 2020. 3. 19.까지로 보아야
함.
-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