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532
서울행정법원 2016. 7. 7. 선고 2015구합71532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감사원 공무원의 직위 이용 부당 압력 행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감사원 공무원의 직위 이용 부당 압력 행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23. 감사주사보로 임용되어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임.
- 피고는 감사원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30. 원고를 해임
함.
- 해임 사유는 제1 징계사유(직위 이용 부당 압력 행사), 제2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제3 징계사유(허위 소명자료 제출)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직위를 이용한 부당 압력 행사 여부
- 강화군 관련: 원고는 자신이 투자한 낚시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낚시터업 허가 과정에서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밝히며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불법매립 부분 원상복구 미이행 상태에서의 허가 등을 강요, 회유, 청탁
함.
- 인천 중구 관련: 원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인천 중구 공무원에게 자신이 감사원 감사관임을 밝히며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함.
- 괴산군 관련: 원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보조금 반납처분을 재검토하라는 압력성 발언을
함.
- 판단: 원고의 행위는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 제1항(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 괴산군 출장 관련: 원고는 출장 중 상급자의 사전 보고 지시를 어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괴산군청을 방문
함.
-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장 관련: 원고는 동료 직원에게 사전 연락 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출근하지 않아 동료 혼자 감사를 수행하게
함.
- 판단: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허위 소명자료 제출 여부
- 원고는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위반한 것처럼 허위의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받
음.
- 판단: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감사원 공무원의 직위 이용 부당 압력 행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23. 감사주사보로 임용되어 감사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임.
- 피고는 감사원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30. 원고를 해임
함.
- 해임 사유는 제1 징계사유(직위 이용 부당 압력 행사), 제2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제3 징계사유(허위 소명자료 제출)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직위를 이용한 부당 압력 행사 여부
- 강화군 관련: 원고는 자신이 투자한 낚시터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낚시터업 허가 과정에서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밝히며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하, 불법매립 부분 원상복구 미이행 상태에서의 허가 등을 강요, 회유, 청탁
함.
- 인천 중구 관련: 원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인천 중구 공무원에게 자신이 감사원 감사관임을 밝히며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함.
- 괴산군 관련: 원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괴산군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보조금 반납처분을 재검토하라는 압력성 발언을
함.
- 판단: 원고의 행위는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제1항(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 제1항(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 괴산군 출장 관련: 원고는 출장 중 상급자의 사전 보고 지시를 어기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괴산군청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