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5. 선고 2008구합2821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소송비용은 원고 50%,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 각 50%를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직 사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 회사는 2007. 12. 29.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8. 6. 17.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2006. 3. 21. 노사협의회에서 골프장 월 2회 휴장 합의를 하였으나, 2007. 2. 12.과 2007. 3. 12. 휴장일에 일방적으로 골프장을 개장
함.
- 원고는 2007. 2. 12. 및 2007. 3. 12.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에서 참가인 회사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여 업무방해를 함 (울산지방법원 2007고정1663호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 원고는 2007. 4. 9.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에서 집회 중 참가인 회사 직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울산지방법원 2008고정409호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 이 사건 노조는 2007. 9. 5.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007. 10. 18. 조정종료결정 후 2007. 10. 19.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
함.
- 원고는 2007. 10. 23.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에서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가정통신문이 담긴 종이가방을 빼앗아 업무방해를 함 (울산지방법원 2008고정1107호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 원고는 2007. 10. 27.부터 2007. 12. 13.까지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근처에서 시위 및 방송차량 사용으로 클럽하우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 (울산지방법원 2008고단793, 1464(병합)호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참가인 회사는 2007. 12.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 12. 29. 원고를 해고
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2008. 2. 18. 노사평화협약 체결로 종료
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95조는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부서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
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3조는 징계사유를, 제84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단체협약 위반 여부 (부당해고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95조의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은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 비록 그 쟁의과정을 전후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징계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쟁의가 계속되는 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임. 단체협약 제95조 단서 조항은 본문 내용 중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부분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판정 상세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소송비용은 원고 50%,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 각 50%를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직 사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참가인 회사는 2007. 12. 29. 원고를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8. 6. 17.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2006. 3. 21. 노사협의회에서 골프장 월 2회 휴장 합의를 하였으나, 2007. 2. 12.과 2007. 3. 12. 휴장일에 일방적으로 골프장을 개장
함.
- 원고는 2007. 2. 12. 및 2007. 3. 12.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에서 참가인 회사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여 업무방해를 함 (울산지방법원 2007고정1663호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 원고는 2007. 4. 9.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에서 집회 중 참가인 회사 직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울산지방법원 2008고정409호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 이 사건 노조는 2007. 9. 5.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007. 10. 18. 조정종료결정 후 2007. 10. 19.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
함.
- 원고는 2007. 10. 23.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에서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가정통신문이 담긴 종이가방을 빼앗아 업무방해를 함 (울산지방법원 2008고정1107호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 원고는 2007. 10. 27.부터 2007. 12. 13.까지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근처에서 시위 및 방송차량 사용으로 클럽하우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 (울산지방법원 2008고단793, 1464(병합)호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참가인 회사는 2007. 12.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 12. 29. 원고를 해고
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2008. 2. 18. 노사평화협약 체결로 종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