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9.22
대법원91다3612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와 징계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와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재심 절차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며, 징계 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9. 11. 3. 원고들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며 당일 오전에 징계사유와 근거를 적시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우편 발송
함.
-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원고들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들이 수령을 거절하자 징계사유와 근거를 낭독해 주며 출석을 요구
함.
- 원고들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1989. 11. 9. 원고들에게 징계 결과 통보서를 우편 송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
함.
- 1989. 12. 4.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계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들은 고충 처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작업 준비 조회 시간에 선동하여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농성을 벌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고,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
음.
-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징계 사항 통보 시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함.
- 징계 대상자가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징계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 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 원심이 원고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할지 모를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 해고 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 그러나 원고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 사항을 통보받았고, 인사위원회 의결 후 징계 사유와 근거가 포함된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재심 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으므로, 징계 사항 통지 지연 및 경위서 미징구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원고들의 행위는 고충 처리의 정당한 절차와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서 피고 회사 취업규칙과 복무통칙의 허가 없는 회사 내 집회, 시위 등 단체 행동 금지 규정과 단체협약의 조합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쟁의 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
판정 상세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와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재심 절차에서 보완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며, 징계 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9. 11. 3. 원고들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며 당일 오전에 징계사유와 근거를 적시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우편 발송
함.
-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원고들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원고들이 수령을 거절하자 징계사유와 근거를 낭독해 주며 출석을 요구
함.
- 원고들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를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1989. 11. 9. 원고들에게 징계 결과 통보서를 우편 송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
함.
- 1989. 12. 4.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계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들은 고충 처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작업 준비 조회 시간에 선동하여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농성을 벌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징계 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고,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
음.
-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징계 사항 통보 시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함.
- 징계 대상자가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징계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 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 원심이 원고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할지 모를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 해고 의결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 그러나 원고들이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징계 사항을 통보받았고, 인사위원회 의결 후 징계 사유와 근거가 포함된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재심 청구서에 자신들의 주장과 변명을 기재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리한 변명과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으므로, 징계 사항 통지 지연 및 경위서 미징구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