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4가단57861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14,911,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및 월차수당(구 근로기준법상)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7. 9.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합계 21,145,921원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2009. 7. 9.부터 2010. 4. 30.까지는 개인사업자였고, 2010. 5.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으므로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해당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는 대표이사, 영업본부장(원고), 복수의 영업팀, 경영관리팀, 지방 지사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 영업담당자들은 각 영업팀 소속 팀원으로서 피고가 지정한 지역에서 영업을 수행
함.
- 피고는 상세한 근무조건(주 5일, 09:00
18:00, 연봉 2,6002,800만원)을 제시하며 직원 구인 광고를
함.
- 피고는 영업담당자 채용 시 면접을 진행하고, 위촉계약 체결 후 인사기록카드, 위촉계약서, 서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
함.
- 피고는 영업사원 교육자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 후 약 2개월간 영업 실적이 없더라도 신입사원 기본급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사내 기본 준수사항을 게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고지
함.
- 영업담당자들은 주 5일 09:00경 출근하여 출근부를 작성하고 18:00경 퇴근했으며, 피고는 근태현황을 관리하고 지각, 무단결근 시 수당 차감, 근태 불성실자 면담, 성실자 포상을
함.
- 영업담당자들은 근속연차에 따라 연가일수를 보장받았고,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
음.
판정 상세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14,911,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및 월차수당(구 근로기준법상)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7. 9.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합계 21,145,921원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2009. 7. 9.부터 2010. 4. 30.까지는 개인사업자였고, 2010. 5.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으므로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해당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는 대표이사, 영업본부장(원고), 복수의 영업팀, 경영관리팀, 지방 지사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 영업담당자들은 각 영업팀 소속 팀원으로서 피고가 지정한 지역에서 영업을 수행
함.
- 피고는 상세한 근무조건(주 5일, 09:00
18:00, 연봉 2,6002,800만원)을 제시하며 직원 구인 광고를
함.
- 피고는 영업담당자 채용 시 면접을 진행하고, 위촉계약 체결 후 인사기록카드, 위촉계약서, 서약서 등 서류 제출을 요구
함.
- 피고는 영업사원 교육자료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 후 약 2개월간 영업 실적이 없더라도 신입사원 기본급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