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648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4.경 지역권익옹호부서 팀장 및 E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재직
함.
- 2017. 4. 21. 원고는 배우자 부모의 장기 간호를 사유로 1년간의 휴직원을 제출하였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
함.
- 복지관 관장은 원고에게 휴직 사유를 인정할 추가 증빙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기록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2017. 4. 25.부터 무단결근
함.
- 피고는 2017. 6.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2017. 6. 30. 직원상벌위원회를 구성
함.
-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직원상벌위원회 회부 통보를 하고, 수차례 출석 및 소명을 안내
함.
- 피고는 2017. 7. 28. 및 2017. 8. 14. 직원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7. 8. 22.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9. 8.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본안전항변)
- 쟁점: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2년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일로부터 1년 4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함께 해고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형사재판 결과(무죄 확정)를 기다려 소를 제기하려 했다는
점.
- 원고가 해고 이후에도 계속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가 해고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2.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4.경 지역권익옹호부서 팀장 및 E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재직
함.
- 2017. 4. 21. 원고는 배우자 부모의 장기 간호를 사유로 1년간의 휴직원을 제출하였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
함.
- 복지관 관장은 원고에게 휴직 사유를 인정할 추가 증빙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기록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2017. 4. 25.부터 무단결근
함.
- 피고는 2017. 6.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2017. 6. 30. 직원상벌위원회를 구성
함.
-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직원상벌위원회 회부 통보를 하고, 수차례 출석 및 소명을 안내
함.
- 피고는 2017. 7. 28. 및 2017. 8. 14. 직원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7. 8. 22.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9. 8.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본안전항변)
- 쟁점: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2년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일로부터 1년 4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