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6. 22. 선고 2005나6026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택시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2004. 7. 28. 피고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징계사유는 7일간의 무단결근, 1인 시위를 통한 업무방해 및 비방·선동, 유언비어 전단지 배포를 통한 비방·선동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무단결근에 대한 판단:
- 원고가 2004. 7. 12.부터 18.까지 7일간 결근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 시 징계하도록 규정
함.
- 단체협약은 월 6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가능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은 회사 승인 및 증빙을 요구
함.
- 원고는 2004. 7. 1. 결근 후 7. 2. 허리뼈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여 10일간의 안정가료를 승인받
음.
- 진단서에 '초기진단이므로 병명 및 진단기간 변경 가능' 문구가 있었고, 피고 회사는 7. 11. 이후 원고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묻지 않
음.
- 원고가 7. 15. 결근 연장 승인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진단서 제출을 지시
함.
- 원고는 7. 19. 출근하여 추가 진단서(7일 안정가료 필요)를 제출하고 실제 치료를 받
음.
- 피고 회사는 추가 진단서 제출 후에도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7. 23.에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다른 택시기사 F은 14일 진단서 제출 후 1달간 결근했으나 유계결근으로 승인받아 징계를 받지 않은 전례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2004. 7. 2.자 결근 승인은 최초 진단기간인 7. 11.까지로 엄격하게 한정되지 않고 치료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로 보아야
함. 원고는 결근 기간 중에도 발병 상태가 계속되었고 추가 진단서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추가 진단서를 제출받으면서 원고의 결근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1인 시위 및 유언비어 배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비방·선동에 대한 판단:
-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회사의 위신 추락,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비방, 불법 집단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단체협약은 회사나 노조를 비방·선동한 자를 징계하도록 규정
함.
판정 상세
택시기사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2004. 7. 28. 피고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징계사유는 7일간의 무단결근, 1인 시위를 통한 업무방해 및 비방·선동, 유언비어 전단지 배포를 통한 비방·선동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무단결근에 대한 판단:
- 원고가 2004. 7. 12.부터 18.까지 7일간 결근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 시 징계하도록 규정
함.
- 단체협약은 월 6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가능하며,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은 회사 승인 및 증빙을 요구
함.
- 원고는 2004. 7. 1. 결근 후 7. 2. 허리뼈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여 10일간의 안정가료를 승인받
음.
- 진단서에 '초기진단이므로 병명 및 진단기간 변경 가능' 문구가 있었고, 피고 회사는 7. 11. 이후 원고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묻지 않
음.
- 원고가 7. 15. 결근 연장 승인을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진단서 제출을 지시
함.
- 원고는 7. 19. 출근하여 추가 진단서(7일 안정가료 필요)를 제출하고 실제 치료를 받
음.
- 피고 회사는 추가 진단서 제출 후에도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7. 23.에야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다른 택시기사 F은 14일 진단서 제출 후 1달간 결근했으나 유계결근으로 승인받아 징계를 받지 않은 전례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2004. 7. 2.자 결근 승인은 최초 진단기간인 7. 11.까지로 엄격하게 한정되지 않고 치료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까지로 보아야
함. 원고는 결근 기간 중에도 발병 상태가 계속되었고 추가 진단서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추가 진단서를 제출받으면서 원고의 결근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