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파산선고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파산선고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 폐지를 위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파산관재인의 근로계약 해지는 위장파산이나 단결권 방해 목적이 아닌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참가인은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청산하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32명의 근로자들을 즉시 해고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 해고
함.
- 이후 1,804명의 신청자 중 1,680명을 선별하여 1년 기간의 보조인 임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와 선정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 범위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심리를 통해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이며,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이므로, 법원은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제명령을 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 해고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심리한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57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 파산선고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 폐지를 위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 사업 폐지를 위해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파산관재인의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파산이나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파산법 제50조 및 민법 제633조는 파산관재인에게 광범위한 근로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며, 이는 파산이 사업의 폐지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본질에 기인
함. 파산관재인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파산선고 자체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의 적용이 없
음.
판정 상세
파산선고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 폐지를 위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파산관재인의 근로계약 해지는 위장파산이나 단결권 방해 목적이 아닌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참가인은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청산하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32명의 근로자들을 즉시 해고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 해고
함.
- 이후 1,804명의 신청자 중 1,680명을 선별하여 1년 기간의 보조인 임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와 선정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 범위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심리를 통해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이며,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
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이므로, 법원은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제명령을 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 해고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심리한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57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2. 파산선고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 폐지를 위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 사업 폐지를 위해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