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9
광주지방법원2017나52718
광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5271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1,8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가 전무로 근무하며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과정에서 감정 및 대출 결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는 실무담당자들이 현장 방문 없이 팩스로 받은 시세확인서만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원고 내부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결재하였
음.
- 이로 인해 원고는 초과대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부실대출의 경우 원고의 채권 회수 절차 미이행, 채권 유효성 등을 이유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나머지 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 손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또한 경과실에 해당하며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부실대출의 담보물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30,595,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나머지 대출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이며, 현실적인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채무자들이 계속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이 사건 부실대출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은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통상의 손해는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이자 포함)
임.
-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부실대출 승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
음.
- 담당자가 객관적인 자료 검증 없이 공인중개사 의견서만으로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승인한 것은 여신업무방법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임.
- 담보물이 실제 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에 매각되어 원고가 30,595,000원의 미회수 대출원리금 손해를 입었
음.
- 대출기한 연장이 합리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로 인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1,8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가 전무로 근무하며 대출 여부 및 금액 결정 과정에서 감정 및 대출 결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는 실무담당자들이 현장 방문 없이 팩스로 받은 시세확인서만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원고 내부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결재하였
음.
- 이로 인해 원고는 초과대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부실대출의 경우 원고의 채권 회수 절차 미이행, 채권 유효성 등을 이유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부정하였고, 나머지 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 손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또한 경과실에 해당하며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부실대출의 담보물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30,595,000원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나머지 대출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이며, 현실적인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채무자들이 계속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2. 이 사건 부실대출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은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통상의 손해는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이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