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10. 선고 92누4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 규정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요청 시 적법한 행사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 규정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요청 시 적법한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전화로 연차휴가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권 행사로 판단
함.
-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로 처리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1990. 4.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1990. 4. 12. 동료 운전사와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몸이 불편하여 4. 13.부터 4. 29.까지 출근하지 못
함.
- 참가인은 4. 13.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로 결근 통보를 하며 치료 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
함.
- 4. 17. 동료 운전기사를 통해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근태일보 및 출근카드에는 4. 13.부터 4. 25.까지 연차휴가 중으로 정리
됨.
- 4. 26. 총무계장으로부터 진단서 제출 시 연차휴가를 병가로 대체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참가인의 출근카드를 다시 정리하여 4. 13.부터 4. 29.까지 결근으로 처리
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청구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었으며, 참가인은 당시 17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휴가 청구의 적법성 및 무단결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방식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전화로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청구로 인정
됨. 원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일요일 제외 14일)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형사상 유죄판결 여부)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 규정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요청 시 적법한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전화로 연차휴가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권 행사로 판단
함.
-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이 아닌 연차휴가로 처리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1990. 4.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1990. 4. 12. 동료 운전사와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몸이 불편하여 4. 13.부터 4. 29.까지 출근하지 못
함.
- 참가인은 4. 13.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로 결근 통보를 하며 치료 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
함.
- 4. 17. 동료 운전기사를 통해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근태일보 및 출근카드에는 4. 13.부터 4. 25.까지 연차휴가 중으로 정리
됨.
- 4. 26. 총무계장으로부터 진단서 제출 시 연차휴가를 병가로 대체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참가인의 출근카드를 다시 정리하여 4. 13.부터 4. 29.까지 결근으로 처리
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청구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었으며, 참가인은 당시 17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휴가 청구의 적법성 및 무단결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연차휴가 청구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방식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전화로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청구로 인정
됨. 원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일요일 제외 14일)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