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20구합561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시 소의 이익 및 해고 서면통지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시 소의 이익 및 해고 서면통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는 각하
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7.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2. 19.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2016. 12. 22. 해고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2016. 12. 26. 원고가 해고통지서 원본을 수령
함.
- 원고는 2017.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28.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4.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60세로 신설하고 2017. 10. 1.부터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의 범위를 제한하여 심판의 신속을 도모
함. 관련청구는 본래의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가 되어야
함.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과 발생 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재심판정의 효력 또는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 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정년규정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에 해당
함.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아니라면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 지위 회복뿐 아니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통한 권리 구제도 목적으로
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에 이르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유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도래 시 소의 이익 및 해고 서면통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는 각하
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취소
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7.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2. 19.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2016. 12. 22. 해고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2016. 12. 26. 원고가 해고통지서 원본을 수령
함.
- 원고는 2017.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28.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4.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60세로 신설하고 2017. 10. 1.부터 시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의 범위를 제한하여 심판의 신속을 도모
함. 관련청구는 본래의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가 되어야
함.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과 발생 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재심판정의 효력 또는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부분은 관련청구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