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7
수원고등법원2019누11374
수원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누11374 판결 가해학생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위원 중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에 적극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자치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학교폭력 처분 또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D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8. 9. 19. 원고가 피해학생의 옷을 들추는 등의 행위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함.
- D중학교 자치위원회는 2018. 10. 5. 이 사건 사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10. 1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을 통지
함.
-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중 책임교사 F는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뒤 원고와 피해학생을 조사하고, 전담기구 협의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자치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하며 의결에 참여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사회봉사 12시간 처분(제4호 처분)에 대해서만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여부 및 의결의 효력
-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되어야 하며, 이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 책임교사 F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리·의결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심리에 적극 참여하여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되어야
함.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여한 자치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
임.
-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 사회봉사 12시간 처분 또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분쟁 조정 등 심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과반수 학부모대표 위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제5항: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 구성 및 기능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 실태조사,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조사 결과 보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 및 절차 (서면사과, 접촉 금지, 사회봉사 등 조치 요청,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 절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비밀누설금지 및 회의 비공개 원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 교사,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피해학생/가해학생 보호자, 친족, 친분 또는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학교폭력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위원 중 책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심의에 적극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자치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학교폭력 처분 또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D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8. 9. 19. 원고가 피해학생의 옷을 들추는 등의 행위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함.
- D중학교 자치위원회는 2018. 10. 5. 이 사건 사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10. 1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을 통지
함.
-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중 책임교사 F는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뒤 원고와 피해학생을 조사하고, 전담기구 협의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자치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하며 의결에 참여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사회봉사 12시간 처분(제4호 처분)에 대해서만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여부 및 의결의 효력
-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되어야 하며, 이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 책임교사 F는 이 사건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리·의결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심리에 적극 참여하여 의결에 참여하였으므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척되어야
함.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여한 자치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
임.
-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 사회봉사 12시간 처분 또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분쟁 조정 등 심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 과반수 학부모대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