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6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적응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 거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를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적응장애(정신건강의학과 진단)를 이유로 휴직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절차적 적법성(소명 기회 부여 여부)과 실질적 정당성이 함께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일정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
다. 또한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 특성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적응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 거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로 인한 휴직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참가인의 처분은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5. 21.부터 2022. 6. 15.까지 '병원치료'를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2022. 6. 16.부터 2022. 7. 13.까지 '적응장애(정신의학과)'를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여 참가인의 승인을 받
음.
- 원고는 2022. 7. 8. 적응장애 치료를 위해 휴직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22. 7. 11. 이를 거절하고 면직 처리를 예고
함.
- 참가인은 2022. 7. 19.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고, 2022. 8. 20.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당연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 징계해고와 달리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사유가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취업규칙에 해고 시 소명 기회 부여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상 잘못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해고사유와 당연면직사유를 구분하고 있으며, 당연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사유와 구분되는 당연면직 사유에 따른 것으로 징계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
음.
- 참가인은 2022. 7. 19.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여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해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2.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