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7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2224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가단222245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채무 승계 여부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채무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2. 5. 31.까지 C이 경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병원 경영난으로 1차 해고
됨.
- 원고는 C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9.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C은 2013. 11. 22. 원고에게 복귀를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자 2013. 12. 15. 2차 해고
함.
-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42,651,103원을 수령
함.
- C은 2015. 1. 15. 피고에게 E요양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함.
- 원고는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영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영업양도 이후에는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임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전 발생한 임금채무 인수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C이 피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거나 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 따라서 피고가 영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임금채무 부담 여부
- 영업양도에 의해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며,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
님.
- C은 원고에게 1차 해고 판결 취지에 따라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2차 해고된 사실, 원고는 1차 해고일 이후부터 영업양도일까지 E요양병원에 근무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2차 해고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과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영업양도 이전에 해고되어 실제 근무하지 않던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영업양수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
판정 상세
영업양도 시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채무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2. 5. 31.까지 C이 경영하는 E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병원 경영난으로 1차 해고
됨.
- 원고는 C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9.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C은 2013. 11. 22. 원고에게 복귀를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자 2013. 12. 15. 2차 해고
함.
-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42,651,103원을 수령
함.
- C은 2015. 1. 15. 피고에게 E요양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함.
- 원고는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영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영업양도 이후에는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임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전 발생한 임금채무 인수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C이 피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거나 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 따라서 피고가 영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임금채무 부담 여부
- 영업양도에 의해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며,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
님.